금감원 회계심사 강화 예고…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검점 사항 발표

금감원 회계심사 강화 예고…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검점 사항 발표

기사승인 2019-06-25 21:49:10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점검 시 부터 충당부채 과소계상 또는 우발부채 주석 미공시, 장기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25일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를 통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신(新) 리스 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년 12월이던 중점 점검 회계이슈 발표가 올해부터 6개월 앞당겨졌다.

제품보증·복구의무·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등의 인식 및 측정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이 중점 점검 이슈로 선정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충당부채·우발부채 기록이 미흡한 상장사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도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수익 급변 등에 관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분류도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이 있었다. 이에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 리스 기준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 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신 리스 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