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달앱 업체 이물 통보·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시행

7월부터 배달앱 업체 이물 통보·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시행

기사승인 2019-06-26 04:00:00

 내달부터는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식품·의약품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달라지는 식품 분야 하반기 주요 정책에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있다.

우선, 건강 민감계층인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통보를 의무화한다.

8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식품 등 수입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해 적용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개선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국가공인시험(11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12월)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의 본격 시행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으로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안전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10월 26일 이후 승인되는 임상시험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 등이 확인 가능하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방법 및 관련 용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했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은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돼 11월 16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또 수입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실사를 통해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12월부터 실시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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