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에게 넘어간 토지 중 일부는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귀속 처분에 불복한 이해승의 손자는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지난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또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