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사태, 상장주관사 한국·NH투자증권 책임 어디까지

'코오롱티슈진' 사태, 상장주관사 한국·NH투자증권 책임 어디까지

기사승인 2019-06-27 05:31:00

코오롱티슈진 사태의 피해보상 소송이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으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장 주관사의 승‧패소 전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상장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장 과정에서 실사 및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례상 상장 당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경우 피해 보상 문제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를 상대로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갈리는 상태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답이 나온다. 상장 주관사들은 미국 본사와 싱가폴 공장까지 다 실사를 갔다”며 “인보사 관련 허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탁생산업체 측에 진위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주관사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가 무과실을 온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도 “주주 소송은 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상장주관사의 경우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인보사 사태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평도 나온다.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증권사 측이 전문 분야를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장사가 어디까지 검증과 책임을 져야 하는가도 불분명한 부분”이라며 “이미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도 난 상황에서 상장 주관사가 인보사의 허위 여부를 점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쟁점은 상장 추진 당시 증권사의 검토 시도와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가에서 갈릴 것”이라며 “식약처에서도 검증이 쉽지 않았던 사안이기에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최종 승‧패소 여부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 간에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인보사에 품목허가를 내줬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허가를 취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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