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사업주들의 2019년 주민세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고창군 재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