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북교육청 상산고 평가 편법 주장

상산고, 전북교육청 상산고 평가 편법 주장

기사승인 2019-07-02 14:42:27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 지정 취소 결정에서 동일한 자료를 중복 평가했다는 주장이 재지정과 관련돼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지 주목된다. 

감점 요인에 따라서 상산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을 초과, 자사고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박삼옥 교장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부당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립고 재지정 평가는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상산고의 이번 재지정 평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대상기간이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가 내놓은 이날 주장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평가에서 감점 받았던 2점을 또 다시 이번 2018년 감사에서도 적용했다는 게 주요 요지다. 

예컨대,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 4월 24일과 2013년 7월 2일에 발생한 학교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다. 또 처분은 2014년 4월 23일에 내렸다. 

문제는 처분 기간.

상산고는 지난 2014년에 내렸던 처분 결과 2점을 이번 재지정 평가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즉, 지난 평가에서 내리지 못한 감점은 전적인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돼 당연히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상산고는 이전 결과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 근거도 제시했다. 

바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감사관련 감점은 3점에 불과했다는 것. 

상산고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감사에서 받은 감점은 총 5점이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감점은 주의 1건 0.5점, 경고 1건 1점, 징계 1건 1.5점 등 총 3점에 불과, 이전 재지정 평가에서 받은 2점을 전북교육청이 가산했다는 설명이다. 

박삼옥 교장은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 평가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2점을 제하면 오히려 81.61점이 돼 자사고의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서 상산고 2019학년도 대입 합격자 중 의학계열 진학자 숫자가 275명에 달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중학 교감은 “김승환 교육감이 275명이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재까지 이와관련 어떠한 해명도 없다. 상산고 전체 360여명의 학생 중 의학계열은 70여명에 불과하다. 또 공대 130여명, 자연대 90여명, 인문계열 등 문과대 60여명 등이다”며 “마치 학생들 모두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교라는 식의 발언은 잘못됐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바로 학생들이다. 앞으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와관련 "지난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을 지적받아 감점을 받았다"며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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