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전격 시행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제정·공포 돼 지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하게 됐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총 12만 6,380대이며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동차 운행이 적극 제한된다.
운행 대상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속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에 해당되며, 배출가스 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 장애인차, 특수목적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과 저공해화 완료 차량(DPF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교체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전북도는 사전에 시군에서 운용 중인 기존통합관제시스템(차량판독용 CCTV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시‧군과 협업해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을 높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