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상호금융 출자·배당금 3700억 주인 품으로

잠자는 상호금융 출자·배당금 3700억 주인 품으로

기사승인 2019-07-04 12:25:16

상호금융권 출자·배당금을 찾기 위해 조합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출자·배당금 조회는 물론 이체도 가능한 전산 서비스가 오는 12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출자·배당금을 받으려면 적은 액수라도 반드시 조합에 들러야만 했다. 조합 입장에서도 탈퇴한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출자·배당금 환급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은 3682억원(1574만좌)이다. 

이제는 출자·배당금 조회와 이체가 전산화된다. 

현재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로 미지급 출자·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PC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회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시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도 손본다. 만기 전후에 예·적금 해지 시 약정한 것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등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는 예·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 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만기 후 이율 지급구조를 정비하고 정기예금과 적금 간 지급수준도 통일해야 한다. 

예금자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예금자가 상품가입 시 중도해지 이율과 만기 후 이율을 정확히 알게끔 상품설명서에 게재한다. 

아울러 예·적금 만기가 도래 사실을 예금자가 즉각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예금자들이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누릴 혜택은 지금보다 최대 574억 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정비한다.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지원대상과 기준이 정비되지 않고 제도 인지도도 낮아 곤경에 빠진 차주가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연체우려 대상자,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원방식도 채무상환기간을 단순 연장하는 걸 넘어 일시상환대출 분할상환 대환,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등으로 구체화된다.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우대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도 체계화한다.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와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연체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면 문자나 이메일, 서면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조합 채무조정 유인도 강화한다.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계대출은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도 건전성 분류 시 상향할 수 있다. 당국은 조합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14만3000명이 경제적 제기지원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적인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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