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2학년 초등학생 때린 혐의를 받는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양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이 칠판에 선생님을 놀리는 낙서를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