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호석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 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씨와 피해자의 합의사항을 한 번 더 들어볼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