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 윤석열 “윤대진이 변호사 소개”…직접 해명나서

‘위증 논란’ 윤석열 “윤대진이 변호사 소개”…직접 해명나서

기사승인 2019-07-09 18:52:56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9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지난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과장이었다”며 “청문회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다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대진 (당시)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대진 과장에게 불필요하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 본인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 얘기를 듣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직 검사인) 내가 이 양반과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윤대진 검찰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한참 일하는 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선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야당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날 오전 “윤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설명했다. 이후 이 변호사도 “윤 서장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검찰국장이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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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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