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같은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하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하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그는 취재진에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