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에 대해 “불법 점유로 인한 모든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자진 철거는 스스로 (천막이)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의 광장 권리가 다시금 침해되지 않도록 광화문광장에 한동안 현장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불법 점유로 인한 모든 비용 역시 우리공화당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 350여명과 서울시 직원 600여명을 광화문광장에 배치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기 전 우리공화당 측은 당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된 것이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 8동을 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물리적 충돌 없이 자진 철거가 이뤄져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불법도 묵인할 수 없다”며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