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상장 주관 규제 완화…헤지펀드 투자사 역차별 없앤다

금융위, 증권사 상장 주관 규제 완화…헤지펀드 투자사 역차별 없앤다

기사승인 2019-07-16 14:12:38

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사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상장 주관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 한정했던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국국채와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투자매매업자와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사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장외거래시장(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된다.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와 같은 소액 매출에 대해선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단,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장외거래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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