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당 윤리위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위원은 이날 박 의원의 해당 행위에 대해 심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윤리위는 오는 23일 추가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한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박 의원이 직에서 물러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