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기사승인 2019-07-19 15:01:23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관체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법, 제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 관련 지침을 7월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대일 의존도를 완하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년 예산 반영 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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