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판사 김성대)은 19일 피해자 A씨가 안모(26·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시간에 A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