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30분에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주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 재경팀장 심모 전무(51)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19일 영장심사에서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것은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 등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였으며,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삼성그룹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장기각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으로 두번째다. 앞서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지난 5월25일 기각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