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소비자원 “렌터카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기사승인 2019-07-22 09:17:10

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업체 측의 과도한 수리비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에는 유사 신고가 36.2% 증가했다.

피해사례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237건)가 가장 많았다.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207)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9.3%·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합의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확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고려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 및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수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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