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MBC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MBC는 22일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MBC는 소송 중인 프리랜서 아나운서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자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바 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8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