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투자사업자들은 더이상 전통적인 수익원에만 기댈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과 신사업 투자 확대에 나선 금융투자사업자들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규제에 부딪히고 있다. 자본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 초대형 IB 신용공여 금지
② 국회에서 잠자는 자본시장 관련법 ...“정치권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자본시장 규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과세법를 강요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법안을 개정에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 관련 법 중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4개다. 특히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업계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 중 특히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소득분에서 손실이 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분산투자를 한 투자자의 경우 이득보다 손실이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캐나다 등 대다수의 국가가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또 손실을 다음 연도로 미뤄 이익과 상계해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하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국내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는 지분보유 의무와 투자 방식 규제 등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돼왔다.
법안에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 투자자 제한을 완화해 투자기반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다.
또 국가간에 펀드를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도 주요 과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특정 펀드를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도입돼야 국내 투자자들 해외 펀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세계시장에 펀드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5개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과 호주, 태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 체계를 바꿀 혁신 과제들도 계류중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중 시급한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것들이 많다”며 “규제가 풀리는 만큼 자본시장 성장과 발전이 빠르지 않겠나”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