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루머 못 참아” 송혜교, 누리꾼 무더기 고소

“이혼 루머 못 참아” 송혜교, 누리꾼 무더기 고소

“이혼 루머 못 참아” 송혜교, 누리꾼 무더기 고소

기사승인 2019-07-25 11:50:21

배우 송혜교가 자신의 이혼을 두고 허위사실을 작성,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혜교와 관련한 악질적인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이 완료된 누리꾼들이 이번 고소 대상자다. 소속사 측은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면서 “어떤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혜교는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말부터 각종 소문에 시달려왔다.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들의 이혼 배경을 둘러싼 추측성 지라시가 쏟아진 것이다.

소속사 측은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 글이나 악의로 가득 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향후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측 역시 앞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을 성립하면서 송혜교와 송중기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연을 맺어 2017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9개월여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