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저성과자 PT 대회' 논란…피해 직원 "수치심에 눈물이 났다"

대신증권, '저성과자 PT 대회' 논란…피해 직원 "수치심에 눈물이 났다"

기사승인 2019-07-26 05:25:00

대신증권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신증권 노동조합 측은 사측이 저성과자 명단을 공개하고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신증권 사측은 영업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노조)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경영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 경영진이 사내 직원 일부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명단을 공개하고 괴롭힘 수단으로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회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 명단에는 실적이 낮아 사측으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지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도 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한 실적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에 대해 노조가 문제제기하자 사측이 '전체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은 이 대회가 일반적인 역량 강화 수단이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한다"며 "이번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증권업계와 모든 노동자들이 보고있다. 이번 대신증권 사태가 제대로 바로 잡혀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측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징계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경영지원본부는 지난 19일 대신증권지부 노조지부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대회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는 공문 하단에는 '금번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진행과 관련, 불확실한 사항으로 의혹 또는 문제제기 등으로 사내질서 문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대신증권 취업규칙에는 '사내질서 문란행위'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노조는 노동조합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이 남긴 반응을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은 익명 게시판에 "명단 발표를 보고 나서 응급실에 갔다"며 "잠을 이룰수가 없었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위경련과 탈진 현상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도 "수치심에 눈물이 났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사측에 프레젠테이션 참가 직원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본사 관계자는 "해당 대회는 영업직원의 프리젠테이션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총 4회차에 걸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다. 1차 시행시 소통 부족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해 선발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입장이다. 

이어 "참가 대상자는 저성과자를 따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며 "1회차 참가자 125명 중 대다수가 평균 이상의 성과급을 가져갔다. 125명은 전체 영업직원 42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들이 다 저성과자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이익을 줄 것이라 위협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해당 직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앞서도 노조 부당 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 사무금융노조 이남현 대신증권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명예훼손·기밀문서 유출 행위를 이유로 해고됐다. 국회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사측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전 지부장은 해고 이후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앞 농성과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 재판부가 3년여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같은 해 11월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처분 판정서를 내 이 전 지부장이 복직하게 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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