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황(62)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을 위협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다.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며 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다.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방 전보 발령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전 사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