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북지역 14개 시·군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 피서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사범 단속을 오는 8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특사경, 전주지검, 시군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4개반 18명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은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폐수 비밀 배출구설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