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김제시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기사승인 2019-07-29 17:29:26

전북 김제시 금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됐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자로 금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금구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구보건지소와 면 소재 내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단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품은 제외된다.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9일까지 90일 간이며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언제라도 금구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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