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사건, 2심 간다…양측 항소

황하나 마약 사건, 2심 간다…양측 항소

황하나 마약 사건, 2심 간다…양측 항소

기사승인 2019-07-29 18:45:0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사건을 2심 재판부가 다루게 됐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씨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 역시 같은 날 황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지난해 9~2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황씨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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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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