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에 변상금 부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변상금은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62만2650원,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4월30일까지 52만6180원 등 모두 114만8830원이다.
철도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5차례에 걸쳐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다. 지난 20일 공단은 연체료를 포함해 추진위원회가 내야할 변상금이 총 117만1320원이라고 고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용산역 광장에 2.1m 높이의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을 설치했다. 용산역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의 출발지로서 상징성이 있어 선정된 장소다. 그러나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일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