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내 불법 성매매 인지 여부가 관건”

“대성, 건물 내 불법 성매매 인지 여부가 관건”

기사승인 2019-07-31 10:28:56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소유 건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가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방송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다뤄졌다. 제작진은 문제가 된 이 건물 5~9층을 직접 방문했으나 해당 층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성은 앞서 채널A를 통해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 중이고 이곳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날 ‘한밤’에서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는 탈세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으며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라며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 일반음식점보다 유흥주점은 재산세가 무려 16배”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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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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