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측 “대만 팬미팅 관계자, 허위사실·비방글 작성해 벌금형”

강성훈 측 “대만 팬미팅 관계자, 허위사실·비방글 작성해 벌금형”

기사승인 2019-08-01 18:11:26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주최 측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문형찬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 이같이 알리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훈은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대만 팬미팅 공연을 두고 주최 측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주최 측과 대만 현지 언론이 강성훈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나, 문 변호사는 “법원이 이를 모두 각하처분해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팬미팅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강성훈 갤러리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비방글을 작성 및 게시하자, 강성훈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최 측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 취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 변호사는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대만 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만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비자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숙지하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연 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으나, 대만 주최 측은 법에서 정한 등록조차 하지 않아 이 점 역시 벌금형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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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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