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택시 지부 '희소식'

민주노총 전북택시 지부 '희소식'

기사승인 2019-08-03 15:41:5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택시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결과다. 

이번 통과에 따라 정치권은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일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박 의원측은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또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