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냉방시설 가동 중 문 열고 장사하는 영업장 계도 나서

전주시, 냉방시설 가동 중 문 열고 장사하는 영업장 계도 나서

기사승인 2019-08-05 12:01:01

전북 전주시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 시설을 가동하는 상가에 대한 단속 실시에 앞서 계도 활동에 나선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총 3회에 걸쳐 고사동 인근 상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였다. 

주요 점검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주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주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4회 이상 적발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유지,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 사용하지 않는 플로그 뽑기 등 여름철 절전 홍보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