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텍사스주에서 오는 9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완화하는 법률이 발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지난 6월 회기 텍사스주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가 있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텍사스주의 엘패소에서는 지난 3일(현지 시간) 한 쇼핑센터 내 월마트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앞서 NRA는 최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이런 비극을 정치화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패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텍사스주 총기 소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제한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아파트단지, 아동 위탁시설, 공립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한다.
텍사스주 하원 법률 1143호는 학교 관내에서는 교직원이나 방문자가 화기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차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 하원 법률 2363호는 부모들에게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두 법률이 배치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예배당 총격사건 당시 무장한 신도가 총격범을 잡는 데 공을 세우면서 교회, 예배당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조항이 제거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