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연중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차량을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은 군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및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비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행위는 200만원이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한달 평균 50여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는 등 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군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해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