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기록 조작’ 혐의 김기춘 1심 선고

‘세월호 보고기록 조작’ 혐의 김기춘 1심 선고

기사승인 2019-08-14 09:19:16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관해 보고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1심 선고를 받는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10시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 때 김기춘 전 실장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전부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게 했다고 나를 매도했다”며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시킨 적이 없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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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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