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신저가 [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신저가 [특징주]

기사승인 2019-08-14 09:50:17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영향으로 급락세를 탔다.

14일 오전 9시37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2000원(-10.72%) 내린 1만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락세가 이어져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코오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본안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충실한 본안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