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달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표시된 달걀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농가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산란계 농가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게 되면 형사 고발 조치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와 달걀을 판매·취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