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선정기준 때문에 약 13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도는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하루속히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