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15)과 통화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쟁하던 중 A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판사는 “박씨의 협박 내용은 A군과의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다.
한편 박씨가 A군과 언쟁을 벌이게 된 계기는 박씨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다. A군이 해당 글에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자 박씨는 A군에게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죽어볼래”“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며 사직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