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개의와 동시에 산회했다.
여당의 소집요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부재중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석에 배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의 선언을 한 후 “오늘 민주당 측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개의 1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상 산회가 선포된 날 전체회의를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주말에도 간사간 회동을 가진 뒤 늦어도 다음달 3일에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송달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절차를 밟지 않으면 증인 합의가 의미 없다. 적법한 출석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응하지 않아도 더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증인 채택의 건은 그냥 미뤄두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만 처리해보려는 속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만날 것”이라며 “요청한 증인 채택을 수용하신다면 만나든, 전화를 하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