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전날 열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국펀드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며칠 전 인사청문회에서 ’약정 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이미 서로 정해져 있었다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거래이다. 이는 이면계약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답변했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관급 수주의 폭등이든 우회 성장 시세차익이든 출자 납입 불이행 양도이든 그 무엇이든 자녀에게 큰돈을 물려주기 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더 이상 자본시장에서 조국 후보자와 같은 편법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조국펀드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서 최소 출자금액(경영참여형 사모펀드)으로 정해진 3억 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하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자금이나 출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시중에 ‘조꾸라지'(조국+미꾸라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법의 공백을 이용하는 편법 행위는 조 후보자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