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전동킥보드 구매…수급자 14% 부실사용

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전동킥보드 구매…수급자 14% 부실사용

기사승인 2019-09-03 15:50:4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7명 중 1명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 인원은 3만79명이다. 이 가운데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4233명(14.1%)에 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쓸 경우 노동부에 사용처를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금 사용처가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경고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지원금 지급이 1개월 중단되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부실 경고를 받은 수급자 중에는 지원금으로 전동 킥보드, 애완견 물품, 태블릿 PC나 게임기 등을 구매한 사례가 있었다. 지원금으로 성형 수술을 한 수급자도 있었으며 지원금 사용처를 ‘부모님 효도’로 기재해 부실 경고를 받은 사례도 공개됐다. 지원금을 받기 전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적발된 수급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고 부여 횟수를 줄이고 직·간접 구직 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수급자 선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사업 집행률을 높이면 된다는 식의 무원칙한 행정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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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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