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이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면 응시료를 돌려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다.
그동안 이들 4개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기간에만 응시료 환불이 가능했다. 해당 기간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응시료 환불 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단, 수험생은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사유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