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5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그룹 소속 2103개 회사다.
올해 총수있는 집단 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p 줄어들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살펴보면,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감소했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로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등이다.
총수있는 집단 51곳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전년 231개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376개)을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다.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 태광, SM 등 3개 집단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해 지난해(41개)에 비해 28개가 감소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지만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