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존중한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휴직

“수업권 존중한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대 복직 40일 만에 휴직

기사승인 2019-09-10 15:44:07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한지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휴직 의사를 전해왔다고 10일 밝혔다.

법전원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측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학 본부가 승인하면 최종 휴직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한 차례 휴직했다. 이후 지난 7월 민정수석 퇴임에 따라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한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했다.

지난 2일 조 장관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계에 진출한 대학교수 ‘폴리페서’ 논란과 관련해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고 언급했다. 당시 조 장관은 “저는 정부 및 학교와 상의,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64)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이달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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