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모든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독려하고 나섰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으로 의무화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이 올해 종료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서둘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전주시는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부착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해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장착비용 지원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의 시·군(교통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는 첨단안전장치로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물협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대상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775대, 특수차량 218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305대 등 총 1,298대다. 이중 9월 현재까지 67.2%인 87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