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스피트스케이팅 이승훈(32)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논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재심 청구 기각으로 이승훈은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이승훈은 국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빙상연맹은 지난 7월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2020년 7월3일까지 1년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승훈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