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는 가동이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임의로 누군가가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지난달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로 3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악화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