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의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7일 열린다.
24일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 사건이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오전 11시1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이씨가 출석한 상태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이씨의 변호사 가운데는 일선 지검 공안부장 출신과 특수부장 출신의 형사 분야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기소 됐을 때에도 변론을 맡았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그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가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4월 미국인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처음 흡연했다”며 “귀국 전에도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입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5월 이씨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