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재판 중”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6일 선고

“4년째 재판 중”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6일 선고

기사승인 2019-09-26 10:38:59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0)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항소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최초로 진행된 1심 재판은 11개월간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다시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손소송 1심이 다시 열렸고,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 전 고문이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 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家)가 연관돼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재판부를 서울고법 가사 2부로 변경했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는 지난 2월부터 다시 이뤄졌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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